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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33 C608-S7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C608-S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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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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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부양에 관한 과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혼 판결 시점에 확정된 후부터 개별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점에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간자의 유책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