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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 봉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3층 301-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3층 301-1호
위도(latitude): 35.2439169
경도(longitude): 128.8684
경상남도 김해 봉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법조타운 306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
경상남도 김해 봉황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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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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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가정환경,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법원에 보고하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