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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4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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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39 반곡타워 509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반곡타워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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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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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