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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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KYL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7층 3, 4, 5호
위도(latitude): 37.3981482
경도(longitude): 126.6339316
인천 중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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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조희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A동 18층 1807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18층 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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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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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