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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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위도(latitude): 37.564062
경도(longitude): 127.0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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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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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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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업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