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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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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위도(latitude): 37.3349
경도(longitude): 12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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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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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열람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다는 주장은 위자료 책임이 없거나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사실,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 기록, 가정 생활의 실질적인 해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