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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창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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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위도(latitude): 37.470635
경도(longitude): 126.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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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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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폭행, 외도 등)로 인해 공황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와 정신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