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포천시 소흘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김영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도로명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5
위도(latitude): 37.8245786
경도(longitude): 127.141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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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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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